세종시 “내년부터 행정심판 인용 시 청구인에 비용 일부 지원”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 따라… 내년 1월부터 청구인에 50만원까지 지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5만원... 지난달부터 취약계층 제기 행정심판엔 무료로 변호사 선임

2020-12-21     류용규 기자

세종시는 내년 1월부터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 비용 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규칙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나,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사건으로까지 그 지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세종시가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50만 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5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사자 비용부담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책임규정 공백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임에도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1월부터 시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