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장 된 단독주택지, “청소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라”

세종시 고운동 등 도심 속 방치된 나대지, 버려진 쓰레기로 미관 해쳐 도시 골격 갖추면서 정기적인 관리 필요, 건축 못하면 관리라도 잘해야

2020-12-08     문지은 기자
세종시

세종시에 분양된 미건축 단독주택지에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복도시 조성 이후 일반 분양된 택지가 7~8년째 나대지로 남아 있어 여름에는 풀과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을 마구 버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세종시 고운동 일대 나대지에는 빈병과 스티로폴, 프라스틱 생활기구, 심지어 운동기구까지 버려져 주변 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이 곳은 여름에는 풀이 무성해 쓰레기 폐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각종 생활쓰레기 투척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세종시 도담동 단독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원수산 주변도 마찬가지로 공터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겨울철이 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작 후 뒷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든 농작물과 부서진 울타리, 그리고 비닐 용품 등이 흩어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민 김 모씨(세종시 고운동·회사원)는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하다시피 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매년 쓰레기 투척이 늘어나고 양도 증가하는 것 같아 내년이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생활 공간에 관리되지 않는 나대지가 곳곳에 있으나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에는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므로 이곳에 단독주택을 착공하는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공급된 단독주택은 대략 2,300필지에 달하는데 이들 중 약 85%가 이주자택지이거나 협의양도인 택지로 분양됐다”며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을 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독주택지로 분양하고 나서 상당 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강 모씨(53·공무원)는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밭작물을 경작하는 사례가 많아 야생동물까지 내려오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분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착공을 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나대지 일부에 쓰레기 폐기가 도시미관을 해치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환경정화운동을 펼치지만 역부족이어서 세종시 차원에서 전수조사 후 정기적인 청소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계획도시로 공공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퍼즐조각 맞추듯 들어서고 있는 세종시 행복도시에 빈 퍼즐 조각처럼 남아 있는 나대지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