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범지기마을 8단지, "외부 주민은 단지 내 통행로 이용하지 마세요"

8-10단지 통행로 분쟁 “울타리 없는 세종서 통행로 막는 건 위법” 8단지 주민 “실질적 피해 발생하니 요구사항 들어주어야..." 호소

2020-12-02     문지은 기자
아름동

세종시 범지기마을 아파트 단지의 도보 통행로를 놓고 이웃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어 해결 방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통행을 허용해 준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어서, 자칫 주민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범지기마을 8단지 아파트로 804동 앞에서 500m의 단지 내 도보 통행로다.

이 통행로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거나 아름중학교, 아름고등학교로 통행하는데 지름길인데다가, 아름동 중심 상가를 가기에도 편리해 범지기 마을 10단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970세대로 대단지인데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8단지 아파트는 소음, 쓰레기투척, 기기파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빈번하게 통행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파손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범지기마을 8단지는 수차례 10단지 측에 공문을 보내 안전통행 캠페인, 보도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분담 등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지기마을 10단지 관계자는 “울타리 없는 마을을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아파트에 휀스와 출입문을 달아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리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8단지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출입 자제와 출입 시 에티켓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지기마을

그는 이어 “두 단지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는 협상 조건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입주자 대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이에 대해 8단지 한 주민은 “오랫동안 통행해 왔다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통행권 보상을 하거나 통행로를 함께 이용하는 만큼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곳을 이용하는 10단지 측에서는 8단지의 요구와 관련, “차량 통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고 가는 문제인데 출입구를 봉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막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건설사에서 지어 범지기마을이라는 이름을 쓰는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두루뜰 근린공원으로 가는 10m 너비의 도보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아파트에서 산책로로 나가는 출구가 별다른 장애물 없이 있어 통행이 자유롭다.

이 통로에서 가까운 동에 사는 10단지 학생들이 아름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선 산책로로 통하는 출구로 나와 8단지 통행로를 지나 7단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학군도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이 학교에 다녀, 등하교길에 친구들끼리 함께 등·하교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를 지날 수밖에 없다.

만약 통로가 폐쇄되면 학생들은 도로 쪽으로 돌아가거나 두루뜰 근린공원의 계단을 이용해 산을 넘어 다녀야 하는 불편이 예상돼, 두 아파트 단지간에 지혜로운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만약

<범지기마을 8단지 도보 통행로 관련 반론보도문>

본 기사에 대해 범지기마을 8단지에서는 10단지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 통행로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통행로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의 사유지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