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2,800억원대 도박게임 운영 총판 조직 검거

16명 검거... 5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20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혐의

2020-11-29     김중규 기자
세종지방경찰청은

세종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한 국내 총판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일당 중 총책을 비롯한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 곳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합계 2,800억원대의 도박을 하게 하고,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시켜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배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