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신청, 30일까지 연장해 받아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가구 중 4인가족 기준 월소득 356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인 점도 충족해야... 소득감소 증빙자료 내면 가능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

2020-11-22     류용규 기자
14일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의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인정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