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합금지 대상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

이춘희 시장, 25일 오전 비대면 긴급브리핑... 소상공인에겐 대출금리 2%p까지 이자 보전 전업 문화예술인들에겐 50만원, 여행업체엔 100만원씩... 정부 지원금도 안내, 신청 독려

2020-09-25     류용규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세종지역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업체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자금난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세종시가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외에 세종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분야)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된 업종의 세종지역 업체들에게 정부의 제4차 추경편성으로 지원되는 200만원에 세종시의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얹어 업체당 총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

이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했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서 300만원씩 받게 되는 업체는 322개이며, 소용예산은 3억2,20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자료=세종시

이어 이 시장은 정부 4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마친 세종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이번 정부 추경 수혜자를 제외한 450여 명이라는 것.

이 시장은 선별 작업을 거쳐 10월 5일부터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신청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2,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인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세종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프리랜서(강사·레슨)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세종시에 등록된 65개 여행업체에게도 10월중 100만원씩 지원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리의 1.75~2%포인트를 세종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세종지역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 지원되므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급적 빨리 지원신청을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