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담화문

2020-09-03     문지은 기자
최교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