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 놓고 세종-대전-충북도 ‘동상이몽’ 여전

세종시 “반석역-정부세종청사 14㎞ 연장... 충북도 주장에 세종·대전시 동의설 사실무근” 대전시 “세종시 안에 원칙적 동의”로 선회했지만 “추후 논의할 것 많아” 조건 달기 여전 충북도 “세종청사-내판-조치원-오송-청주 도심-청주공항까지 대전지하철 더 연장” 고수

2020-09-01     류용규 기자
대전지하철

대전지하철 1호선을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세종시는 대전지하철 1호선의 종점인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14㎞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세종시는 이 같은 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최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사업시기·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태도이다.

반면 충북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연장해 청주 시내 도심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대전지하철 노선을 늘이자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

세종시 관계자는 1일 “우리 시의 입장은 대전 유성구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14㎞를 연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 도심, 또는 청주공항까지 추가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치원읍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낮게 나와 시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라며 “대전지하철의 세종-청주 도심-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것에 세종시와 대전시도 합의했다는 일부 지방언론의 1일자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의 안에 대해 대전시는 소극적 동의로 요약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가 대전지하철 연장 안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대전시의 의견을 물어오기에 (허태정 대전)시장님께 보고하고 논의한 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예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업시기나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여전히 시큰둥한 태도를 거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부담감, 불만 등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대전지하철의 정부세종청사 연장 안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이 확정될 경우, 대전지하철 차량기지에서 대전시 행정구역이 끝나는 지점까지 2.68㎞에 대한 건설비 중 약 800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부담액을 대전시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

대전시에서 볼 때 2.68㎞인 이 구간은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지하철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는 곳도 아니다.

지난해

반면 충북도는 이참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가 제시한 ITX 선로를 이용해 내판-조치원-오송-청주 도심-청주공항까지 대전지하철을 연장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지하철 객차는 길이 19.5m, 폭 3.2m인 대형 중(重)전철이 아닌 길이 17.5m, 폭 2.75m인 중(中)전철이지만, 선로 궤간이 1,435㎜인 표준궤여서 국철과 같아 이론상 경부선·충북선 철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