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市 “28일 0시부터… 위반 땐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관련 4번째 행정명령

2020-08-28     류용규 기자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없고 별도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관련 세 번째 내려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손으로 쓰는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사례에 따라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전개하기 위해 시행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들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