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공모 교장 심사·임명... 세종교총 - 세종교육청 날선 대립

세종교총 “교육감 측근 특혜 인사... 사전내정자에 맞춘 규정 넣어” 세종교육청 “공모교장심사委 심사는 공정... 법령에도 적합” 반박

2020-08-21     문지은 기자
해밀초등학교

세종시의 한 혁신학교 공모교장 임명에 대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가 의혹을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대립하고 있다.

세종교총은 20일 “9월 개교하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33년 경력의 현직교장을 제치고 15년 평교사 경력의 A씨가 임명된 것은 교육감 측근 특혜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모 교장 심사 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모자격에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규정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세종교총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교총 주장이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세종교육청은 “심층면접에 학부모·언론인 등 64명이 참관했고, 심사 주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했으며 교장 공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5월 낸 공고문에서 ▲세종교육청 미래교육체제 모델학교 운영과 학교혁신의 기반 위에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의 도입 취지를 살려 교장 공모제 확대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제도의 목적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교장공모지원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 7개의 서류를 받은 다음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30점), 학교경영계획 발표(40점), 심층면접(30점)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교육청은 이 공고문에 임기 만료 후 또는 임기 중 면직된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규정도 있어,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임용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백순주 전 세종혁신학교 추진회의 교육심의분과위원장은 “세종시의 혁신학교가 6년차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세종형 혁신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 운영은 일반학교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학교 경험과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와 교사가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면서 해밀초등학교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면접 참관을 했던 한 시민은 면접 과정에서 A씨가 발표한 학교 경영계획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우수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내 다른 교장과 교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번 공모제 교장을 선출하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자료를 유포한 세종교총에 실망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