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협의자 택지 권리자, 조합 만들어 투쟁한다

4천5백명 가운데 3천여명의 권리가 소멸될 상황, 강경투쟁 선언

2020-08-18     김중규 기자
세종시

세종시 협의자 택지 권리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행복도시 건설 당시 3백평 이상 땅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일명 ‘협택’ 딱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공급된데 대한 불만과 함께 LH를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자 택지 권리는 약 4천8백명에게 주어졌으나 행복도시 조성 이래 지금까지 1천5백명에게만 택지가 지급됐으나 2022년에 한차례 마지막 공급을 앞두고 있어 권리가 소멸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협의자 택지 공급 물량도 3-4백 건에 불과해 약 3천여명의 권리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마지막 권리행사를 앞두고 협의자 택지 소유주들이 ‘세종시 택지권리개발조합’을 구성해 조합 이름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협의자 택지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급했던 ‘이주자 택지’와는 달리, 공급할 토지가 없으면 권리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LH세종특별본부에서 한차례 계획만 갖고 있어 이대로 가게되면 약 3천여명이 권리소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택 권리자들은 “LH에서 공급하는 블록형 택지를 획지형으로 전환시켜 더 많은 협택자들에게 권리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며 “4천5백명 가운데 3천 여명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협택 마지막 공급이 눈앞에 다가오자 세종시 택지개발위원회는 협택 권리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 구성에 나선 강선호 추진위원장은 “힘을 모아 일어서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투쟁과 협상, 개발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의자 택지 권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입신청서와 민원서 연대서명부, 대상자 선정 통보서 사본 등을 팩스(044-867-3117)나 이메일(kang119ho@hanmail.net)로 조합추진위원회 측에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