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시동은 절대로 걸지 말라

[장마철 차량관리요령] 침수 예상지역에는 주차하지 말고 물고인 도로 피해야

2020-08-04     문지은 시민기자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장마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본다.

“주행 중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다가 차량에 물이 들어왔다면 최악의 경우 폐차를 할 수도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삼성모터스 오상교 대표는 물에 잠긴 도로는 가능한 피해서 운전할 것을 권하면서 “차량이 침수됐다면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말고 정비소나 긴급서비스를 불러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주행 중에 30㎝ 이상 물에 잠긴 구간을 지났다면 에어크리너 흡입구에 물이 들어와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정비업체를 찾아야 하며, 차량이 완전 침수됐다면 폐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 피해로 흙탕물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각종 오염물질이 눈이 보이지 않는 차량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고장 가능성이 크고 차량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

엔진이나 기타 전자부품의 수분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 전자제어장치(ECU : Electronic Control Unit)의 고장을 일으켜 차량 오작동이 발생하고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떨림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충격 방지를 위해 내장된 스펀지에 수분이 마르지 않아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해 악취가 발생한다. 침수차량은 이러한 문제로 폐차가 최선이지만, 일부는 침수차량임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침수피해차량 보상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운전자의 과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리주체 등의 과실이 문제가 될 때는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태풍이 지나가거나 열대성 저기압으로 여름과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물에 잠긴 도로를 운행하지 않아야 하고, 급격히 불어난 물에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에 견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강수량이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작은 상식이지만 침수 시 차량 관리 요령을 알아두면 큰 피해를 작은 손해로 막을 수 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만 기억해두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