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세종 지역 건축 인ㆍ허가’ 조치원읍에서 처리하세요

30일부터...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해당

2020-07-16     류용규 기자
세종시는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북세종 지역의 건축 인ㆍ허가 사무를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북세종 지역(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주민들이 건축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나성동에 있는 세종시청 건축과까지 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관되는 인ㆍ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30일부터 건축상담은 물론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치원읍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세종지역 건축 인ㆍ허가처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