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로 코로나 장기화 대책 마련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6개월 유예

2020-04-07     김중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를 8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시는 7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890건 18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