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본격화 '2~14일 선거운동'

세종시 선관위, 1일 선거운동 세부 지침 발표하고 총선 관련 안내

2020-04-01     신도성 기자

세종시 총선이 선거운동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14일까지 총선후보자 배우자와 신고인, 선거사무장및 사무원들이 어깨 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 기간동안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 안내를 발표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Q&A로 본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참조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방송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6.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부분이 2016. 6. 30.자로 위헌 결정되어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8.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9.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4.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