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7%인상'...세종교통공사, 임금협약 조기체결

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으로 가는 초석 다져

2020-03-16     곽우석 기자
2020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지난 13일 조기 체결했다.

그간 매년 연말 임박해서야 체결했던 협약을 한층 빨리 이끌어낸 셈이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 전체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파업이후 지속되어 오던 대립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공사 측의 판단이다.

임금협약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임금 5.7%인상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 → 1년 1호봉제) ▲가족수당의 지방공무원 수준 조정(둘째자녀 2만원 →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8만원→10만원) ▲보수체계 단순화(4종류 → 3종류)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원 → 20만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 → 10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해 타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올해 임금협약이 조기 마무리된 데 대해 노조와 전 직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