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속도 더할듯

2013-03-15     곽우석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국회의원은 3월 1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하였다.

이 의원이 그동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상임위원회 교체에 따라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최대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