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횡령한 LH공사 직원 '검거'

세종경찰, 범죄 접수 후 20일간 잠복수사 대전시 모텔촌에서 붙잡아

2013-03-11     김기완 기자

공기업에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LH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LH공사 세종본부에서 자금출납을 담당하며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LH공사 공금 2억1,000만원을 횡령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LH공사에서 근무하는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1월29일께 LH공사 공금 2억1,000여만원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위 금액을 횡령한 후 2월19일 오후 4시께 이와 관련해 감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LH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소재파악 하던중 대전시 동구 용전동 모텔촌에서 은신중인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다. 이에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지능범죄팀 김용일 형사가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

김용일 형사는 "약 20일 간의 통신수사 및 잠복근무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불법에 대한 수사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