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름동~온빛초 통학로, 한층 안전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등 ‘안전시설 설치’

2019-12-03     곽우석 기자

세종시 아름동에서 온빛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가 한층 안전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확보된 것.

아름서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 부근)은 온빛초등학교 전교생 중 57%인 614명이 아름동 범지기마을 3·7·9단지에 거주해 통학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하지만 이 길 일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데다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도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학기인 올 초에는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부쩍 늘었다.

이에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 아름동)은 지난 4월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학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토의를 현장에서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아름서길 통학로 143미터가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10월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차량감속유도시설, 안전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도 설치,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2일 온빛초 통학로 일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완료 행사가 열렸다.

교육청, 시청, 경찰서, 의회, 학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에서 통학로까지 직접 걸으며 안전을 확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온빛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은 향후 아름서길과 달빛2로(아름3교 부근)가 만나는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