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굣길 여고생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28일 오후 11시 4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5% 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세종시에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기록

2019-10-31     곽우석 기자
지난

세종시 연서면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하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세종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4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연서면 월하오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여고생 B양(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29일 새벽 3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