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고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28일 밤 11시 47분께 연서면 월하 오거리 인근서 교통사고, 29일 새벽 숨져 보행친화도시 세종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빈번, 교통 시설 개선 필요성 커져

2019-10-30     곽우석 기자

[기사 보강 31일 오전 10시 20분] 세종시 연서면을 지나던 여고생 A양(17)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윤창호 법’ 시행 후 세종시에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30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께 월하 오거리 인근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29일 새벽 3시께 숨을 거뒀다.

A양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운전한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국도 1호선으로, 규정 속도가 시속 80km이지만 평소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다.

사고 현장 부근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통 시설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보행친화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에선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해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5분께는 장군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남성이 다리 부상을 입었고, 29일 오전 8시 23분께는 조치원읍에서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난해에는 새롬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이던 남자 고교생이 과속 이륜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해,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