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못한다

윤형권, 노종용 세종시의원, 6일 전범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제정 문구류, 복사기, 프린터 등이 많아...세종시 구매량은 공식집계되지 않아

2019-08-06     김중규 기자
세종시의회

앞으로 세종시와 교육청 등에서 일본 전범(戰犯)기업들의 제품 구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이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발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종시와 교육청 등에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일본 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윤, 노 두의원은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유대인들의 전범 기업에 대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두 의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는 교육·홍보 효과도 생각했다는 말로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임의적 규정을 내용에 삽입해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가 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범위 위반 여부와 관련, 이 고시 규정 금액 미만을 적용 범위로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 계약법 위배 여부도 각종 판례를 예시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할 수 없어 위배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여전히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안타까웠다” 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노 두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는 오는 9월 10일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범기업 제품은 주로 문구류 등이 많으며 복사기, 프린터기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주 일본 전범 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 해 약 570억원 규모로 전범기업 상품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