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방관, 국토부·행복청·세종시 반성하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2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 열고 항의 "층간소음..입주민들 문제 아닌 건설사 ‘시공 하자’, 관리감독도 부실" 주장

2019-05-22     곽우석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은 건설사의 시공 하자”라며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최정수, 이하 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청 등은 층간소음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윗집·아랫집에 사는 이웃 간 잘못이라고 치부해 온 경향이 크다. 최근 세종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역시 이웃 간 매너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층간소음이 입주민의 문제가 아닌, 애초 건설사가 소음차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아 비롯된 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합회는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부실시공의 민낯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단지 126세대와 민간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단지 65세대 등 총 191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96.3%에 달하는 184세대에서 설계 등급보다 하향 시공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114세대(59.7%)는 최소성능 기준에 미달한 '등외(等外) 하락' 판정을 받았고, 측정 대상 민간아파트(65세대) 전부는 기준 등급 이하(등급 하락 18세대, 등외 하락 47세대)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다시 말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다 받아 챙겼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설계된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제품, 심지어 등외품(等外品)까지 사용했다는 게 연합회 측 판단이다.

비슷한 사례는 세종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최근 준공된 고운동의 모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입주민들 몰래 당초 고무로 계획됐던 층간소음재를 스티로폼 재질로 하향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는 전체 998세대 중 214세대에 달한다.

연합회는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과도한 욕심으로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생활소음을 적절히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엉뚱하게 이웃에게 화살을 돌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기관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건설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설계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인증을 제대로 해야 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인 인증기관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바닥구조 완충재 품질저하 또는,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문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았지만,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바닥구조와 관련한 인정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스트용 제품과 실제 시공단계에서 사용된 제품이 같은 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인정해 주는가 하면, 테스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등 사전 인정제도가 큰 문제로 밝혀졌다.

연합회는 "이들 기관이 층간소음 저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했는데도 무사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국가’로 봐야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합회는 세종시청과 행복청 등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간 세종시청 등에 요구한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 조정 관련 교육 실시 ▲전문 강사 파견 요청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층간소음 관련 시공시 사전 점검제도 실시 방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층간소음 기준 대폭 상향 ▲준공 이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품질검수단의 층간소음 시공단계 검수 의무화 및 당사자인 입주민 참여 제도화 ▲시험시공, 공인기관의 시험, 본 시공 감리 및 감독 파악 ▲관(官) 주도의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전체 단지 대상 샘플 세대 선정 바닥충격음 공개 측정 ▲세종시 소재 아파트 도면과 성능인정서, 감리보고서 수집 후 도면 대비 시공 상태 확인 ▲하향 시공된 사실 밝혀진 경우, 건설사 부당이득 반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시민들로부터 제보(이메일, 1co2213@daum.net)받아 층간소음 해결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최정수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시공ㆍ하향시공 실태를 줄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