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세종시,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15~26일 연면적 1만㎡ 이상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 대상

2019-04-14     신도성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가 봄철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이 중점 대상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특사경과 환경지도담당무원이 함께 현장위주의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사전제거에 중점을 두고 ▲방진벽(망) 및 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차량(토사운반)의 세륜조치 ▲적재함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사항 이행 및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고질적이고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며 “공사현장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