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

피해보상금 5만 원 이상…경작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9-04-07     곽우석 기자

세종시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연1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가한 2,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보상대상은 총 피해보상 금액 5만 원 이상인 경우로 지난해(10만 원 이상)보다 확대해 지급하며, 경작을 금하는 곳 또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 보상이 이미 이뤄진 곳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경작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