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훼손 주범" 세종시, 과적차량 연중 단속

과적근절 홍보 캠페인 병행…인명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

2019-01-14     신도성 기자

세종시가 도로시설물 보호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적차량 단속에 본격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 등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과적근절 홍보 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도로파손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