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1개 절취한 일용노동자 '훈방' 처분

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2018-09-13     곽우석 기자

카페 앞에 놓여져 있던 화분 1개를 절취한 일용노동자 A씨(73)가 훈방 처분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A씨 등 6명에 대해 심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해회복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전원을 감경처분하고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경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경찰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할 수 있다.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