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특별자치시 맞는가

행안부, 감사관 직급 상향 조정에서 업무량 이유로 세종시 제외

2013-01-10     김기완 기자

전국 광역시도 감사관 직급이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업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세종시만 제외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감사관 직급의 3급 조정 근거를 4급 감사관이 3급 본청 실·국장 조사 시 낮은 직급으로 인한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의 제약을 들고 있어 세종시를 제외한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13일 입법 예고를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미 3급으로 상향된 서울, 부산, 경기, 제주를 제외한 대전, 충남·북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관을 3.4급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업무 수요가 적은 세종을 제외한 12개 시도’라고 예고해 세종시를 직급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행안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 같은 직급 조정은 종래 광역시도 본청 감사는 감사원, 또는 행안부에서 실시해오다가 자체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감사 기능 강화와 독립적 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요컨대 4급 감사관이 3급 국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상하관계를 감안하면 직장 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세종시를 이번 조정 대상에서 배제해 ‘특별시’라는 명칭 자체를 무색케 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인 감사업무의 독립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27일 행안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세종시 의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부처간, 시·도간 감사관련 협력·교류의 형평성과 입법 예고에 맞지 않는 이유 등을 지적하면서 타 시·도와 함께 직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명복씨(48,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는 “업무량이 적다는 것은 감사실 직원 수를 조절할 원인이지 감사관 직급 상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아직도 연기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인사에서 서기관 직급인 박창용 감사관을 3급 상당의 개방형 부이사관으로 채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