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주의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9월 3일부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

2018-08-09     세종의소리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수환)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는 9월 3일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시 별도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소방서 대응예방과(044-300-8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