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민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위탁교육, 교육비 50% 제공

2018-06-19     신도성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6월과 10월 각 2회씩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22일 ㈜한성티앤아이(충남 아산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교육은 16~17일(3기) 18~19일(4기)에 진행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2종 이하는 적성검사 추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301-2731~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다"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