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금암지구 지적재조사 마쳐

2018-01-02     우종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16년부터 2년간 진행한 금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금암지구 362필지의 토지를 334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산정을 완료한 후 2월말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내야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등 지속되어온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