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운영

21일부터 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바비큐장, 축구장 등 대상으로 시행

2017-08-17     곽우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생활권 금강수변공원(대평동~소담동) 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일부 주민들의 장기적인 시설 점유를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금강수변공원 주요시설 이용에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3-1생활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 3-2생활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등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물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한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천원, 바비큐장 2천원, 축구장 5천원 등이다. 시스템 운영과 무분별한 예약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했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8월 21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과 LH는 금강수변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청소위탁관리 용역)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 음악분수 주변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