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업소, 경고표지·안전로프설치·영업주 안전교육 등 실시

2017-07-21     우종윤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전 영업장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8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 3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에 대해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내벽 또는 문틀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2줄이상 설치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종업원 안전교육 등을 살핀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많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