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토지거래 허가해제, 절반만 성공했다

국토부, 24일자로 대전시와 인접지역 일부 해제 공고, 추후 협상 길 열려

2017-05-24     김중규 기자

세종시 금남면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향후 대전시와 협의 여지를 국토부에서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금남면 일원 1.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대전시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 금남면 38.28㎢ 등 총 45.26㎢는 내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공고를 냈다.

해제된 금남면 일원 1.67㎢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대전시 안산동과 접한 곳으로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존치를 원했고 세종시에서는 해제를 요구해온 지역이다.

이번 공고로 대전시와 접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50%정도가 규제에서 풀려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금남면 봉암리와 대전시 안산동지역을 세종시, 대전시, 국토부가 추후 협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됐다.

재 지정된 지역 가운데 대전시와 접한 허가구역을 3자 협의로 해결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에게 위임돼 필요 시 시장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해 국토부에 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인접한 지역의 절반이 해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며 “인접지역 해제는 나머지도 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추후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주도했던 지천호 전 연기군 의원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해제의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며 “앞으로 전면 해제를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시·도 간 경계를 두고 양 쪽 모두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규제 권한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