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마을3단지 금연아파트 제1호 지정

2017-05-23     김중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는 23일 가재마을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