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상하수도 요금 7억원 웃돌아

6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전체 체납액의 30% 징수 목표

2017-03-16     우종윤 기자

세종시가 6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해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지난해 기준 7억 3,0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직권 계량기 폐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부동산‧금융 재산 압류, 관허사업과 영업허가 등에 제한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