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소규모건축물도 설계지원 '특화'
행복도시건설청, 소규모 건축물까지 디자인 향상, 품격 갖추도록 지원 서비스 시행
세종 행복도시 내에 건립되는 대규모 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이 '특화'되어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내에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현재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디자인 특화를 유도하고 있는 데에서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 등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한 설계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 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은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경관․구조․교통․설비 분야 등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 공모,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