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2016-09-12 조치원소방서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