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문흥수 측, 이춘희 시장 '고발'

"후보자별로 브리핑룸 사용 1회로 제한, 선거의 자유 침해" 주장

2016-04-11     곽우석 기자

더민주당 문흥수 후보 측이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이용 방식을 문제 삼아 이춘희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출마자들의 브리핑룸 이용을 '후보자 별로 1회로 제한'한 것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인사인 석종근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후보자 별로 1회씩만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신진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이 시장과 대변인실 관계자 등을 '선거자유방해죄' 및 '국가조직 및 정책결정 사무 처리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브리핑룸 운영 방침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적시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석 대표는 "이해찬 후보가 더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시장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후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 이용을 제한했다"며 "더민주당 공천자인 문 후보의 정책발표를 차단해 인지도 상승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브리핑룸 사용 규정은 이해찬 후보의 공천 탈락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출입기자단의 의견에 따라 후보자 별로 브리핑룸 사용을 1회로 제한해 해왔다"며 "정치 신인이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 등의 입장을 고려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형평성에 맞게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선관위로부터 '시청 브리핑실의 운영·관리 주체가 내부규정에 따라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