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평가통해 책임경영확립한다

세종시교육청, 유명무실한 평가시스템 강화 방침

2016-01-21     김중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근 문제가 된 B모 교장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교육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는 평가제도를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직무수행, 실적 등 학교의 운영성과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공모교장의 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 착안, 2014년 하반기 공모교장 평가를 3개 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심사, 60점 미만이면 인사조치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자는 영역별로 교장평가단, 학교운영위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직무수행과 경영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여 공모교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감사관은 청렴도 평가 실시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학교경영에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A초등학교 공모교장인 B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도 영역에서 50.5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사조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모교장인 B교장은 만족도 평가영역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6명의 공모교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균인 91.8점에 현저히 미달되는 50.5을 받아 부적합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 여부를 최종심의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