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대성학원 임금보조금 중단

임용무효 대상자에 이어 중징계 대상자도 추가로 중단 예정

2015-10-13     우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대성학원 교원 채용비리와 관련, 임용무효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조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해당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처리를 요구했으나 대성학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본 즉시 대성학원 측에 세종시 관내 소속 교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비리 사실 확인 후 임용무효 1명, 중징계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9월 통보했다.

법인이사회 개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등 대성학원이 이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지 않자 시교육청은 이달 8일을 기한으로 결과 보고를 재촉구 했다.

재차 요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조치가 담겼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임금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