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비리, 성남고 교장 등 징계해라

세종시 교육청, 대성학원 재단 세종시 사립고 조사결과 통보

2015-09-14     김중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 재단 소속 학교인 세종시 성남고교 교장 등 3명을 중징계 및 채용 무효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다.

검찰은 4개월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대성학원 소속 학교들 중 세종시 소재 성남고에 재직 중인 이들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사무관, 장학사 등 3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구성,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 간 이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등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가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