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세종시, 14~18일 집중 단속, 적발 시 과징금 및 운행정지 등 처분

2015-09-13     우종윤 기자

세종시가 14일부터 18일까지 사업용 자동차 불법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평상시 대형트럭이나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간의 운행정지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현기 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세종시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세종시 이미지를 갖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의 생활불편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