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합의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2015-05-13     우종윤 기자

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4급 이하 직원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하여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와 함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 189건에 달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

그동안 코레일 노사는 근속승진으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례적으로 교섭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3월 12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연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협상을 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노력으로 4월 29일 교섭을 재개, 밤샘 마라톤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투표에서 60.7%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최종 합의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뗀데 이어,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모범 공기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