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법제역량 키운다

2일, 3일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직원 대상 교육

2015-04-01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의 법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세종시는 2일과 3일 이틀 간 도담동 주민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능력 향상을 위한 2015년도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세종시 출범 이후,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직원의 법제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법제처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된다.

특히, 행정절차법 해설과 자치입법에 대해 직원들이 교육이수 후 업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공무원의 법제업무 역량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어 교육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무위주의 법제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