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2-2생활권 '안전한' 거리로

행복청, 범죄예방설계(CPTED) 기준 강화·적용, ‘안전특화가로’ 지정

2014-10-15     곽우석 기자

세종시 신도시 2-2생활권 내 16번 가로가 범죄예방설계(CPTED) 기준을 강화·적용해 ‘안전한’ 거리로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2생활권 내 16번 가로(중로 1-1023, 493m)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에 따른 ‘안전특화가로’로 지정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특화가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가로와 구별되는 색채가 적용된다. 현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CCTV를 일반가로에 비해 2배로 설치하고, 한적한 지역 등 필요한 장소에는 긴급 시 경찰서, 관제센터 등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된다. 가로등 조명은 20m 거리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밝게 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약 500m의 특화가로 조성에는 약 6억 6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 “영국 웨스트요크셔 주의 경우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한 후 범죄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 ‘안전특화가로’를 내년 말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복청은 “2-2생활권에 ‘안전특화가로’를 조성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에 연결되어 보행량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