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제3자 기부행위자 '집행유예'

2012-06-14     김기완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현금 유포와 함께 유권자를 모아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된 장모씨와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김모씨가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제공한 장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중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한 것을 정상참착하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제공받고 유권자들을 모은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6월과 1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9대 총선의 금품살포 사건은 제3자 기부행위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