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투표자는 13일부터 신고하세요

세종시 선관위, 지침 발표하고 투표 참여를 위한 안내

2014-05-12     우종윤 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거소투표자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신고서를 작성,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 각종자료」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고서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헛된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