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면 일부 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
소정면 일부 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3.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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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소정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지난 24일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31일 고시한다.

이는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의 252필지, 43만 579㎡가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국토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는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으며, 2011‧2012년(2년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난해 1월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됐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소정면 고등리 일원의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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