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세종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3.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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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세종시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해 체납액을 포함한 지난 14일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2억 8,000만 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독촉 ▲체납정리반 기동운영 ▲단수와 압류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납요금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요인 분석 및 단수 예고서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한 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윤철원 소장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질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와 부동산 압류가 불가피한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시민의 원활한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정리기간 중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납부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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